인력수급 문제 개선 취지 공감대 형성…병협, 재정적 지원 없는 법안 '실패' 우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직역단체들이 의료인력난 해결을 위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병원협회는 인력 확충에 따른 병원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윤일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자유한국당)‧김광수 (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의원은 28일 여의도 태영건설 T 아트홀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분배를 위한 정책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인력 분포로 인해 개원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인력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력만 늘린다면 한쪽에만 과잉 공급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어떤 전달체계 배치와 늘어난 인력의 보상 등 정책적 패키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또한 김 교수는 "현대 의료는 인력들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동반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팀 중심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의료인력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을 고용하는 입장인 병원협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지원 없는 법안 통과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며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의 도입으로 중소병원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런 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부족을 별도의 인력법 제정이 아닌 기존법 내에서 인력수급 균형에 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입법하는 부분도 현행법의 보완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재정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인력확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병원에 규제와 의무만을 부여해 의료 인력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등 환경조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법안에 수가내용 포함의 어려움을 밝히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존에는 타 부처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내용이 있어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 정리가 됐다"며 "다만, 병협에서 지적한 재정지원의 부분을 개별 법안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 과장은 "하지만 보건의료법에 있는 내용과의 중복,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되는 사항을 법안 심의단계 이전에 대안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원협회는 인력 확충에 따른 병원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윤일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자유한국당)‧김광수 (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의원은 28일 여의도 태영건설 T 아트홀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분배를 위한 정책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인력 분포로 인해 개원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인력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력만 늘린다면 한쪽에만 과잉 공급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어떤 전달체계 배치와 늘어난 인력의 보상 등 정책적 패키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또한 김 교수는 "현대 의료는 인력들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동반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팀 중심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의료인력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을 고용하는 입장인 병원협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지원 없는 법안 통과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정책의 도입으로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며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의 도입으로 중소병원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이런 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부족을 별도의 인력법 제정이 아닌 기존법 내에서 인력수급 균형에 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입법하는 부분도 현행법의 보완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재정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인력확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병원에 규제와 의무만을 부여해 의료 인력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등 환경조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법안에 수가내용 포함의 어려움을 밝히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존에는 타 부처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내용이 있어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 정리가 됐다"며 "다만, 병협에서 지적한 재정지원의 부분을 개별 법안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 과장은 "하지만 보건의료법에 있는 내용과의 중복,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려되는 사항을 법안 심의단계 이전에 대안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