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집행정지 인용 고시효력 정지 "행정법원 판결 후 30일까지 지속"
국제약품을 비롯한 299품목의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가 정지되며 기존 상한금액 청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집행정지 안내-점안제' 공지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1부 판결에 따라 국제약품 외 20인이 제기한 점안제 299품목의 고시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20여개 제약사는 복지부의 점안제 약가인하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의해 11월 30일부터 현재 소송 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결과가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전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약품과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역,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셀트리온제약, 대웅바이오 등에서 생산하는 점안제 299품목의 보험약가 변동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향후 어떤 사유로든 안내해드린 품목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때까지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공지해 드린 299품목 특이사항이 있는 품목(10개)은 별도 안내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집행정지 안내-점안제' 공지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1부 판결에 따라 국제약품 외 20인이 제기한 점안제 299품목의 고시 효력을 정지하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20여개 제약사는 복지부의 점안제 약가인하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의해 11월 30일부터 현재 소송 중인 서울행정법원 판결결과가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전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약품과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역,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셀트리온제약, 대웅바이오 등에서 생산하는 점안제 299품목의 보험약가 변동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향후 어떤 사유로든 안내해드린 품목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때까지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공지해 드린 299품목 특이사항이 있는 품목(10개)은 별도 안내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