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이 '콜 당직'으로 응급실 운영…무더기 덜미

발행날짜: 2018-12-05 12:00:44
  • 부산광역시 특사경, 총 12개소 적발…일부선 간호사 혼자 관리

야간에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콜 당직'으로 응급실 등을 운영해온 병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일부에서는 아예 콜 당직조차 없이 야간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는 곳도 있었다.

부산광역시청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동안 관내 의료기관의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를 조사해 의료법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산 수영구의 A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은 당직의사가 이미 병원을 사직한 상태에서 무려 두달동안 야간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운대구의 B병원 등 6개 병원은 야간, 휴일 근무자 명단을 편성하고 마치 당직의사가 근무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실제 의사는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들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의사에게 전화해 30~1시간 지난 후에 도착하는 등의 이른바 '콜 당직'을 운영하며 응급실을 관리하고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야간·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당직의사가 없는 일명 콜 당직으로 근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원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의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는 반드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구에 위치한 C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들은 당직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하다 적발됐다.

또한, 금정구의 D의약품 도매업소 등 4곳은 약사법에서 정한 전문대학급 이상의 간호학과가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부산, 경남 소재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급받은 학교는 실습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고 보관하는 등 관리도 허술하게 되고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수사가 직무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돼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등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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