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설시 '구급차 비치 의무화' 부담 사라진다

발행날짜: 2018-12-19 12:00:21
  •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유전자치료 신고 간소화 시스템 도입

병원 개설시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부담이 사라진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 일원화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인다. 또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에서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 유전자치료기관에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절차와 규제를 정비해 수용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보건의료계 규제 완화대책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병원 개설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자동차를 구비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9년 12월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거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구급차 1대 이상 구비를 의무화하던 것에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 대신 해당 예산을 필요한 의료활동과 의료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할 떄 유전자치료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을 2019년 5월내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역시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

또한 정부는 2019년 6월내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현재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각각 점검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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