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두번째 공판도 신속히 정리…3~4차 공판서 선고 가능성
횡격막 탈장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특별한 공방없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조회 등으로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인사철과 재판이 맞물리면서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횡경막 탈장 환자 사망사건 항소심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 조횔로 대체하며 속도감있게 진행됐다.
우선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던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1심에서 의사 3인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준 만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여러가지로 한석주 교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증인 채택을 하려 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한 만큼 1심에서 사용한 감정 신청을 검찰 증거로 정리하겠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요청한응급실 내원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에 대한 추가 감정과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도 그대로 사실 조회로 대체한 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 신문도 성남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감정신청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사실조회로 대체하며 우선 요청한대로 영상촬영실 직원과 초등학교, 서울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 신문도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하지 않겠다"며 "영상의학회 사실조회를 포함해 나머지 두개의 조회가 오면 이를 기반으로 항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내년 2월 인사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을 정해 사실조회가 오는지 본 후 되도록 선고를 하려 한다"며 "인사 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조회 등으로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 인사철과 재판이 맞물리면서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횡경막 탈장 환자 사망사건 항소심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감정과 증인 채택을 사실 조횔로 대체하며 속도감있게 진행됐다.
우선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던 세브란스병원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1심에서 의사 3인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준 만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여러가지로 한석주 교수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증인 채택을 하려 했지만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모두 이를 거부한 만큼 1심에서 사용한 감정 신청을 검찰 증거로 정리하겠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요청한응급실 내원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에 대한 추가 감정과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도 그대로 사실 조회로 대체한 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또한 피고인 신문도 성남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감정신청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사실조회로 대체하며 우선 요청한대로 영상촬영실 직원과 초등학교, 서울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석주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 신문도 사실조회로 대체하고 하지 않겠다"며 "영상의학회 사실조회를 포함해 나머지 두개의 조회가 오면 이를 기반으로 항소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내년 2월 인사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르면 3~4차 공판에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을 정해 사실조회가 오는지 본 후 되도록 선고를 하려 한다"며 "인사 주기와 사건이 맞물려 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