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관리 대폭 강화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24 12:36:03
  • 복지부, 관련법안 국무회의 의결…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 운영 현황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 설치 시 운영 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2017년 9월)에 따라 치매안심병동 설치 등 공립요양병원 역할이 확대됐으나,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어 왔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 현황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복지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가결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신청 시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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