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기업 이해 부족으로 자발적 참여 부족"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3분기에 도입한 공시 모범사례의 적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피 43개사와 코스닥 100개사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143개사의 올해 3분기 보고서 점검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0%에 불과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58.1%(25개사)에, 코스닥 기업은 25.0%(25개사)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모범사례는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나 아직 시행 초기라 관련 기업들이 모범사례 적용 취지와 내용을 이해 못해 이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며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93개사를 상대로 기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한 번 더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피 43개사와 코스닥 100개사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143개사의 올해 3분기 보고서 점검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0%에 불과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58.1%(25개사)에, 코스닥 기업은 25.0%(25개사)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모범사례는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나 아직 시행 초기라 관련 기업들이 모범사례 적용 취지와 내용을 이해 못해 이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며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93개사를 상대로 기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한 번 더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