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가격표시’ 28일부터 시범운영

정희석
발행날짜: 2018-12-28 10:00:32
  • 개인용온열기·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 대상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운영한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가격표시 시범운영은 의료기기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범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판매업체 50곳이다.

의료기기 가격표시 대상 품목 명 및 정의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라벨 등으로 표시·부착된다.

또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판매업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2)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02-747-0671)로 연락하면 된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