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임세원법 가세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5 15:08:25
  • 반의사불벌 삭제 등 의료법안 발의 "사회안전망 차원 엄벌해야"

진료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후속조치로 여야에서 다수 발의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을 비롯해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가중처벌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삭제를 신설했다.

특히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 처불하고 했으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관련 형법상 감면규정 특례를 규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진료실 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단순 폭력행위자의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강력히 요청된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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