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안 발의 "비밀 누설 조항 없어 처벌 근거 부족"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대한 금지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밀 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대한 금지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밀 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