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앤드네퓨 영업사원 수술보조인력 제공 적발

정희석
발행날짜: 2019-02-14 09:01:23
  • 공정위, 부당 고객 유인행위 제재…과징금 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정거래법·의료기기법·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벌인 의료기기 다국적기업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에 시정명령과 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법 위반내용은 부당한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 크게 3가지.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A네트워크병원에서 자사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등 수술보조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이 범위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지원 행위도 적발됐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식대와 현지 관광경비 등을 지원했다.

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금지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에 자사 지원으로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사전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한 행위도 적발됐다.

더불어 자사 신제품에 대한 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로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를 허용되는 경비인 교통비·식사비로 조작했다.

이밖에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으로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기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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