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국면 전환…녹지병원 행정소송

황병우
발행날짜: 2019-02-18 05:30:12
  • 녹지병원, "진료대상 외국인 의료관광객 한정 위법" 문제제기
    제주도 녹지병원 소송 관련 강력 대응 예고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허가가 취소되는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들었다.

지속적으로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 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제한된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중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그룹이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를 수합해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외국인 관광객 한정 조건부허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주장이다.

다만, 일부에선 이번 행정소송이 녹지병원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미 의료법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녹지병원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구했다"며 "제주도에서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의 경우 녹지병원의 행정소송제기와 관련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녹지병원 허가철회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운동본부관계자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추후 움직임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최초 녹지병원을 허가하는 단계부터 우려했던 사항들이 터지고 있는 만큼 시작단계부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바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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