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최근 소아 복부탈장 판결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진료감정에 대한 논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의료사안감정의 업무체계와 기능을 보다 선진화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협회는 감정원과 조정원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사협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복잡성과 복합성의 특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 전문성이 미약하고 의료에 관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부 검사들이 보여주는 무모한 열정의 어처구니없는 형사구속 입건에 대한 자구책의 대비이기도 하다. 의학계는 의학전문직업성이 의학계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법원에 의한 법적 판단에 좌우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의협의 독일연방의사협회 방문은 보다 객관적이고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료사안 감정제도를 배우고 우리 협회도 독일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감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독일연방의사협회의 방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 독일의사협회를 독일어 원문(Bundesärztekammer)에 의한 번역을 하자면 독일연방의사협의소인데 영문으로 직역하면 Federal Doctors’ Chamber가 된다. 그러나 정작 독일 연방의사협회는 자신을 영문으로 German Medical Association 간혹 German Medical Chamber로도 표기한다. German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영문 명칭은 영국과 미국 의사단체의 명칭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매우 혼돈스럽게 한다.
통상 Medical Association(의사회)는 회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며 의사의 신분과 경제적 보상이 주된 업무인 조합(Trade Union)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연방의사협회는 산하 16개 주 의사협회(Landesärztekammer)의 연합체임이 밝혀졌고, 조합의 업무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특이하게도 주 의사협회는 법정단체인데 비해 정작 이들의 연합체는 법정단체가 아닌 것이 독특하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튼실한 지방자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각 주 단위의 의사협회가 의사의 면허를 비롯해 졸업 후 교육,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업무와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법정단체에 대한 가입은 의무이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일본은 일찍이 네덜란드 의학을 받아들여 서양의학으로 알고 배웠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나라의 의학제도를 보고 내린 결론은 네덜란드의 의학을 독일, 프랑스의 번역판을 사용하는 나라로 보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다.
당시 일본의 관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너무 교만하고 콧대가 높은 반면, 독일은 정치적 역사적 배경과 특성이 일본과 더 공통점이 많고 정서적으로도 부합한다 하여 결국 명치천황은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 이후에 독일의 군의관학교 교수가 파견되어 설립된 대학이 동경의과대학이고 이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설립한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다.
일본은 현대적 의학교육에 필요한 학문을 도입했으나 서구의 의과학적 학문의 배경이 될 만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접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인의 주특기인 외래문화의 자국 문화 내 흡수나 변형을 이루며 뿌리내리는 특성을 보였다.
독일의 연방의사협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사협회 기본 틀의 유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학회도 독일연방의사협회 내에 산하기구로 존재한다.
서구에서 의사단체는 19세기 말부터 의학의 가치 수호와 의사에 대한 자율규제 그리고 교육과 면허를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면허기구인 의학협회(Council)와 의사회(Association)로 이원화되어 분리 운영돼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개념이나 전문직업화(professionalisation)에 대한 궤적을 달리하는 일본이나 식민조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대한의학협회라는 고유 명칭에 대한 불명확성과 단체 성격을 포괄하는 애매한 성격과 난해함은 창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대한의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자연스런 변천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의사를 위한 별도의 이익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본격적인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적업무가 주된 협회도 아닌 애매한 단체가 되었다. 그동안 영문번역인 German Medical Association에 의한 필자의 오해와 궁금증도 이번 방문으로 완전히 해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주마다 존재하는 주 의사협회도 자율규제기구(regulator)임을 확인했다. 이런 제도는 미국과도 매우 유사하며 전문의 진료가 위주인 미국, 독일 두 나라 간 유사성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반면 독일의 의사를 위한 이익단체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이익단체(Trade Union)는 Marburger Bund이다. 2006년 6월 현재 독일연방의사협회 회장이 당시 이익단체인 Marburger Bund의 수장으로 1만3000명이 넘는 의사가 12주간의 대규모 파업을 유도해 의사의 급여와 근무환경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한다. 성공의 비결은 사회의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와 지지였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지지의 근간의 역할은 역시 독일연방의사회의 역할이다.
이번에 독일을 방문하여 느낀 점 중 하나는 주마다 역사적으로 분리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철저한 지방분권 자치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현실이 현재의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실정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다. 독일을 본 떠 만든 일본의 의사단체가 식민조선에 심어준 구조는 분명 식민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변형시켰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일본을 통해 변형된 서구문화를 접한 셈인데 이것에 대한 정통한 이해와 건설적인 비판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일찍이 1960년대 한영림이라는 여성교육학자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논문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에 전수 받은 서양교육은 원류가 아닌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함정에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의사협회가 법정단체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의약분업 투쟁 이후 단체의 정체성이 자율규제 기구인지 이익조합인지 회원마다 인식을 달리한다. 법정단체에 대한 가입이 의무이고 회비납부도 의무인데 이익조합으로 인식하는 회원은 과연 협회에 가입한 혜택이 무엇인가 반문하고 회비납부를 거부하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30만 명이 넘는 의사가 모두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는 독일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비해 국가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 회비 납부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와 공적인 임무, 그리고 이익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출발부터가 이해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은 자칫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운영상 난맥을 드러낼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
40대 집행부 출범 후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일차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의사회와 의사협회를 각각 방문하고 2차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면허기구를 방문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면허기구나 태국 의사회는 그야말로 우리 협회 방문단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당혹감 그 자체였다. 전문직 단체는 어떤 것인가를 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후진국의 모습을 훨씬 초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2차 대전당시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던 미국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일본학의 결론에서 일본의 교육에 대해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 순종성의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배경지식인 인문교육이 생략된 교육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리나라 의사양성 교육이 이런 일제의 식민서양의학 교육이 의식적, 무의적으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전수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고유명사가 지니고 있는 전문가 단체의 깊이 있는 의미와 사회적, 역사적 측면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그대로 혼재되어 투영되어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복잡성과 복합성의 특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해 전문성이 미약하고 의료에 관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부 검사들이 보여주는 무모한 열정의 어처구니없는 형사구속 입건에 대한 자구책의 대비이기도 하다. 의학계는 의학전문직업성이 의학계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법원에 의한 법적 판단에 좌우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의협의 독일연방의사협회 방문은 보다 객관적이고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료사안 감정제도를 배우고 우리 협회도 독일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감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독일연방의사협회의 방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 독일의사협회를 독일어 원문(Bundesärztekammer)에 의한 번역을 하자면 독일연방의사협의소인데 영문으로 직역하면 Federal Doctors’ Chamber가 된다. 그러나 정작 독일 연방의사협회는 자신을 영문으로 German Medical Association 간혹 German Medical Chamber로도 표기한다. German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영문 명칭은 영국과 미국 의사단체의 명칭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매우 혼돈스럽게 한다.
통상 Medical Association(의사회)는 회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며 의사의 신분과 경제적 보상이 주된 업무인 조합(Trade Union)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연방의사협회는 산하 16개 주 의사협회(Landesärztekammer)의 연합체임이 밝혀졌고, 조합의 업무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특이하게도 주 의사협회는 법정단체인데 비해 정작 이들의 연합체는 법정단체가 아닌 것이 독특하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튼실한 지방자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각 주 단위의 의사협회가 의사의 면허를 비롯해 졸업 후 교육,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업무와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법정단체에 대한 가입은 의무이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일본은 일찍이 네덜란드 의학을 받아들여 서양의학으로 알고 배웠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나라의 의학제도를 보고 내린 결론은 네덜란드의 의학을 독일, 프랑스의 번역판을 사용하는 나라로 보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다.
당시 일본의 관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너무 교만하고 콧대가 높은 반면, 독일은 정치적 역사적 배경과 특성이 일본과 더 공통점이 많고 정서적으로도 부합한다 하여 결국 명치천황은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 이후에 독일의 군의관학교 교수가 파견되어 설립된 대학이 동경의과대학이고 이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설립한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다.
일본은 현대적 의학교육에 필요한 학문을 도입했으나 서구의 의과학적 학문의 배경이 될 만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접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인의 주특기인 외래문화의 자국 문화 내 흡수나 변형을 이루며 뿌리내리는 특성을 보였다.
독일의 연방의사협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사협회 기본 틀의 유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학회도 독일연방의사협회 내에 산하기구로 존재한다.
서구에서 의사단체는 19세기 말부터 의학의 가치 수호와 의사에 대한 자율규제 그리고 교육과 면허를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면허기구인 의학협회(Council)와 의사회(Association)로 이원화되어 분리 운영돼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개념이나 전문직업화(professionalisation)에 대한 궤적을 달리하는 일본이나 식민조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대한의학협회라는 고유 명칭에 대한 불명확성과 단체 성격을 포괄하는 애매한 성격과 난해함은 창립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대한의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자연스런 변천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의사를 위한 별도의 이익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본격적인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적업무가 주된 협회도 아닌 애매한 단체가 되었다. 그동안 영문번역인 German Medical Association에 의한 필자의 오해와 궁금증도 이번 방문으로 완전히 해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주마다 존재하는 주 의사협회도 자율규제기구(regulator)임을 확인했다. 이런 제도는 미국과도 매우 유사하며 전문의 진료가 위주인 미국, 독일 두 나라 간 유사성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반면 독일의 의사를 위한 이익단체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이익단체(Trade Union)는 Marburger Bund이다. 2006년 6월 현재 독일연방의사협회 회장이 당시 이익단체인 Marburger Bund의 수장으로 1만3000명이 넘는 의사가 12주간의 대규모 파업을 유도해 의사의 급여와 근무환경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한다. 성공의 비결은 사회의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와 지지였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지지의 근간의 역할은 역시 독일연방의사회의 역할이다.
이번에 독일을 방문하여 느낀 점 중 하나는 주마다 역사적으로 분리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철저한 지방분권 자치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현실이 현재의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실정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다. 독일을 본 떠 만든 일본의 의사단체가 식민조선에 심어준 구조는 분명 식민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변형시켰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일본을 통해 변형된 서구문화를 접한 셈인데 이것에 대한 정통한 이해와 건설적인 비판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일찍이 1960년대 한영림이라는 여성교육학자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논문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에 전수 받은 서양교육은 원류가 아닌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함정에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의사협회가 법정단체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의약분업 투쟁 이후 단체의 정체성이 자율규제 기구인지 이익조합인지 회원마다 인식을 달리한다. 법정단체에 대한 가입이 의무이고 회비납부도 의무인데 이익조합으로 인식하는 회원은 과연 협회에 가입한 혜택이 무엇인가 반문하고 회비납부를 거부하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30만 명이 넘는 의사가 모두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는 독일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비해 국가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 회비 납부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와 공적인 임무, 그리고 이익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출발부터가 이해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은 자칫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운영상 난맥을 드러낼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
40대 집행부 출범 후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일차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의사회와 의사협회를 각각 방문하고 2차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면허기구를 방문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면허기구나 태국 의사회는 그야말로 우리 협회 방문단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당혹감 그 자체였다. 전문직 단체는 어떤 것인가를 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후진국의 모습을 훨씬 초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2차 대전당시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던 미국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일본학의 결론에서 일본의 교육에 대해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 순종성의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배경지식인 인문교육이 생략된 교육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리나라 의사양성 교육이 이런 일제의 식민서양의학 교육이 의식적, 무의적으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전수되면서 대한의사협회 고유명사가 지니고 있는 전문가 단체의 깊이 있는 의미와 사회적, 역사적 측면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그대로 혼재되어 투영되어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