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급여기준안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07 12:00:45
  • 한의사 1인당 일 평균 환자 18명 인정, 내달 시행 예정

의료계 반발 속에 한의사 추나요법이 4월 중 전격 급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방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방 의료기관 65개소(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평가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효과성 검증과 임상시험 모두 '양호' 판정과 염좌와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한의원 기준 단순(2만 1402원)과 복잡(3만 6145원), 특수(탈구, 5만 5396원) 등 추나 행위를 3개로 구분한 급여 수가를 결정했다. 연간 소요재정은 1087억원에서 1191억원.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상정한 추나요법 수가 신설 근거 자료.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후 2019년 3월 중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급여기준안은 한의사 1인당 1일 환자 인원 수 등 세부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 의료기관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환자 당 연간 20회 인정한다.

또한 한의사협회 주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심사평가원에 상근 한의사 1인당 실시 인원은 월 평균 1일 18명(의료급여 환자 포함)까지 인정한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추나요법 급여기준안 주요 내용.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 평균(또는 주 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보험 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추나요법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 적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