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통해 의결…가족 전원합의 제외 행불자 1년 이상 조정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에크모(ECMO)와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이다.
복지부는 에크모를 이용한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으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켰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 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이다.
복지부는 에크모를 이용한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으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켰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 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