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산소 미신고 의료기관 선처 어려울듯

박양명
발행날짜: 2019-03-20 12:00:58
  • 의협·요양병원협 계도 요청 공문...행안부 "근거 없다" 일축

의료용 산소 사용을 미리 신고하지 않아 고소 및 고발을 당한 의료기관 구제를 위해 의료 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법 위반 대상이 많아서 계도 가능성 여부를 합동조사를 한 부처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체 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도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위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9~10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특정 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면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기준은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다.

특정 고압가스인 의료용 산소 사용량이 많은 병원 1186곳의 가스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420곳이 신고하지 않았다.

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은 94%가 신고했다. 반면 일반병원은 41%, 요양병원은 절반이 넘는 52%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및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의 감찰 경과에 따른 지자체 의료기관 고발이나 고발예정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규정상 의료용 산소를 기준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법령 규정에 맞게 사용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을 어긴 의료기관만 고발 조치를 취소하고 계도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고발조치 보다 계도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법 사항을 처벌하지 않고 계도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면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신고 대상 중 절반이 넘는 766곳의 병원이 신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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