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위반 시 과태료 "소통 어려움으로 정보 잘못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행안위)은 지난 2일 의료기관 내 수어 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진료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한국 수어 통역사 배치를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영호 의원은 "의료기관이 한국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어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진료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한국 수어 통역사 배치를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영호 의원은 "의료기관이 한국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어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