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건보종합계획…여전히 안 풀린 재정 실타래

황병우
발행날짜: 2019-04-10 17:48:40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안 공감대 속 재정확보 방안 지적
    계획안 심의까지 불과 2일 '졸속행정' 비판 제기

정부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담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이 뚜껑이 열렸다.

계획안엔 요양병원 수가개편, 노인정액제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그리고 중장기 비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계획실현을 위한 제도적 압박이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재원조달의 가능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 공청회 토론'에서 나왔다.

종합계획 의도 공감대 하지만 재정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재정 소요규모를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6조 4600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매년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토론자들의 건강보험종합계획 안에 담긴 내용을 수행하기에 재정적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재원조달에 대해 국고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명확하지 못하다"며 "작년도 국고지원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액보다 부족했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는 "재정확대와 관련해 보험료 증액과 국고지원의 확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요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거꾸로 공급자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자신들을 희생시킨다는 이미지만 덧씌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들이 보장성강화에 따른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고지원과 보험료 증액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안 일부 발췌

"비급여 급여화 의료 폭증 고민…원가 개념도 재정립 필수"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로 언급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진행에 따른 의료 폭증.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비합리적인 과다한 의료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 시 보수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같이 행위별 수가제 시스템을 5년간 유지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에 반반을 의료해 무조건 수가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보수지불제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조절하고 의료양이 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와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원가를 사회적 이윤을 포함하는 관점과 이윤을 빼는 원래 의미의 원가가 있는데 후자로 다루게 되면 결코 해결책이 없다"며 "의료인의 이윤을 노동자로서 인컴(income)을 분명히 하고 적정한 인컴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 발표에서 심의까지 3일…의견수렴 부족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은 의견수렵을 통해 오는 12일(금요일) 예정돼 있는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단계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수렴기간이 매우 짧다며 비판했다.

계획 발표이후 하루 만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날 건정심을 통해 심의하는 것은 '졸속행정'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의견.

복지부는 의견 수렴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은 "기존에 입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고 의도적으로 가입자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건정심 일정의 경우 국회 일정이 있어 마냥 늦출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촉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에 건정심 회의도 7차례 이상 실시했고 사전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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