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의사 자율정화 선언 기대반 우려반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09 12:00:58
  •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출범 "직업윤리 찾는 계기 될 것"
    복지부, 지역 보건소에 업무지침 전달...제도 협조 요청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위한 제도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동안 울산, 광주, 경기도에서 시행됐지만 전체 평가 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해 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평가대상과 참여 지역을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8개 광역시도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의사 수만 놓고보면 전국의사의 3분의2 정도 되는 것 같다"라며 "다양한 의료현장으로 구성돼 있는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직업 윤리성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박명하 단장을 포함해 홍성진 부회장, 정영진 부의장,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전문가평가제 대상 유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중심) ▲의료인 직무 연관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크게 6개다.

이를 위반했다는 신고나 미원이 시도의사회에서 접수하면 전문가평가단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실시해 후속 조치를 한다.

정부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 보건소에 업무지침을 전달하며 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업무지침에는 전문가평가제 시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들어있다. 보건소는 전문가평가 대상자 선정, 공동조사, 처분 의뢰를 협조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위반 신고,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의심사례가 접수됐을 때 사실확인을 위해 지역 의사회로 전문가평가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 대한 면담 등 조사를 실시하는 데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우면 전문가평가단이 보건소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협조 요청을 받은 보건소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전문가평가단과 공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전문가평가를 통해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를 적발하면 의사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복지부로 처분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이 가벼우면 의사회 자체 주의 조치도 가능하다.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소에서 복지부로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화 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진짜 선진사회는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다.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인 의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도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라며 "지도와 법령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회원이 위반을 저질렀을 때는 개선을 목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고 동료의사가 봤을 때도 용서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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