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5일 시행 하위법안 예고…의사국시 연명의료법 추가
불가피한 사유 구체화 "위급상황 입원환자 안전한 이동 가능"
오는 7월 감염병 발생 시 입원환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지자체장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 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의사국사시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지자체장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 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의사국사시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