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건수 연간 100여건에서 3만여건까지 치솟아
질본, 의료진 대상 비공개 조사…의료계 부정적 시각 존재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법정 감염병인 성홍열이 최근 몇 년간 무섭도록 크게 확산되면서 정부와 의학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급속도로 발병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 지침과 정책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한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의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성홍열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근거 연구를 위해 대학병원 교수들과 일부 개원의를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를 통해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성홍열 폭증에 따른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일선 의료진들의 인식 조사의 형태다.
직접 성홍열을 마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통해 법정 감염병 존속 여부와 관리 정책 수립의 허점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성홍열(scarlet fever)은 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 점염되는 3군 법정 전염병으로 39도 이상의 높을 열이 계속돼 발진과 함께 중이염과 편도염, 신장염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성홍열은 지난 2010년 전국에서 106건 밖에 신고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실상 사라진 전염병으로 여겨졌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수천건씩 환자가 늘며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성홍열 발병 신고 건수는 1만 1000여건으로 2010년에 비해 100배가 늘었으며 2017년에는 2만 754건으로 1년 만에 또 다시 두배가 늘어났다.
따라서 국가 방역 체계는 물론 관리 정책 수립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의학계가 서둘러 대책을 수립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성홍열이 계속해서 방역 대책이 필요한 법정 감염병인지를 묻는 질문과 표본 감시로 유행 감시가 가능한지 여부, 유행 균주에 대한 실험실 감시의 필요성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과연 급증하고 있는 성홍열 관리를 위해 상시 감시가 필요한지와 정부의 방역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조사인 셈이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성홍열 폭증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성홍열 환자가 직접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사보험 등으로 인해 마치 폭증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A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는 "신고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성홍열이 대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과 사보험의 영향이 크다"며 "이들 보험에서 성홍열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서 무조건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성홍열 질환 자체가 전염성이 워낙 높지만 실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도 보균 상태만으로도 진단을 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균 상태로 진단을 끊어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며 "국가 감염병이기 때문에 혹여 진단을 내주지 않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학교에서 한두명만 성홍열에 걸려도 그 학교 학생의 70~80%는 보균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가면 신고 건수는 더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진단이 워낙 까다로운데다 국가 감염병 이기 때문에 숙달된 의사조차 균만 발견되면 곧바로 진단서를 내주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급속도로 발병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 지침과 정책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의한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의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성홍열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근거 연구를 위해 대학병원 교수들과 일부 개원의를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를 통해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성홍열 폭증에 따른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일선 의료진들의 인식 조사의 형태다.
직접 성홍열을 마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통해 법정 감염병 존속 여부와 관리 정책 수립의 허점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성홍열(scarlet fever)은 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 점염되는 3군 법정 전염병으로 39도 이상의 높을 열이 계속돼 발진과 함께 중이염과 편도염, 신장염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성홍열은 지난 2010년 전국에서 106건 밖에 신고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실상 사라진 전염병으로 여겨졌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수천건씩 환자가 늘며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성홍열 발병 신고 건수는 1만 1000여건으로 2010년에 비해 100배가 늘었으며 2017년에는 2만 754건으로 1년 만에 또 다시 두배가 늘어났다.
따라서 국가 방역 체계는 물론 관리 정책 수립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의학계가 서둘러 대책을 수립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성홍열이 계속해서 방역 대책이 필요한 법정 감염병인지를 묻는 질문과 표본 감시로 유행 감시가 가능한지 여부, 유행 균주에 대한 실험실 감시의 필요성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과연 급증하고 있는 성홍열 관리를 위해 상시 감시가 필요한지와 정부의 방역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조사인 셈이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성홍열 폭증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성홍열 환자가 직접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사보험 등으로 인해 마치 폭증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A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는 "신고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성홍열이 대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과 사보험의 영향이 크다"며 "이들 보험에서 성홍열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서 무조건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성홍열 질환 자체가 전염성이 워낙 높지만 실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도 보균 상태만으로도 진단을 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균 상태로 진단을 끊어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며 "국가 감염병이기 때문에 혹여 진단을 내주지 않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학교에서 한두명만 성홍열에 걸려도 그 학교 학생의 70~80%는 보균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져가면 신고 건수는 더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진단이 워낙 까다로운데다 국가 감염병 이기 때문에 숙달된 의사조차 균만 발견되면 곧바로 진단서를 내주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