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안전상비약 편의점 양도 절차 간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05 10:14:18
  •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반 국민 편의 제고"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영업 양도 양수의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제도가 도입돼 약국의 양도 양수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따.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지위 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도한 사람은 폐업 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지자체장은 양수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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