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처방-조제 분리 놓고 한의계-약계 갈등 심화

발행날짜: 2019-06-19 14:00:54
  • 약사회 "한의협,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한약 발전 저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 과정에 한약제제 분업 논의 놓고 대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 논의 과정에서 한약제제 분업 논의도 이뤄지자 한의계와 약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에만 집중하겠다는 한의계와 한약제제 분업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약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한약제제분업은 한약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것으로 한의계의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주객전도를 넘어서서 황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최 회장은 담화문에서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나요법도 안전성·유효성 없이 편법으로 급여화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첩약 급여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 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첩약 처방의 한약재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계획도 밝히고 있찌 않다"라며 "특히 첩약 처방용량 등의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하니 근거중심의 적절한 보상이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방이 공개되지 않고 표준화된 처방도 없이 한약이 안전한지, 약효는 유효한지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 사용을 공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섣부른 첩약 건강보험 추진 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한약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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