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1년 지났지만 교수‧전공의 시각차 여전

황병우
발행날짜: 2019-06-20 05:30:59
  • 함봉진 교수 "병원 노력만으론 전공의법 수행 한계" 지적
    대전협, "법 준수 어려움 인정…그렇지만 가야할 길"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전공의 근무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공의 특별법 안에 국내 의료 환경이 담겨있지 않아 문제해결의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의법 시행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교수와 전공의가 바라본 병원 내 변화에 대한 시각이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법 시행 후 병원들이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아직 멀었다'고 평가한 반면, 교수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의 '전공의 수련시간과 의료의 질' 세션에서 나왔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수련이사는 발표를 통해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전공의 근무현실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전협 김진현 수련이사
김 수련이사는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가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 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76.2%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공의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묻는다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련이사는 "작업 종료 후 정신적 피로감이나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는 전공의가 9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공의들 대다수가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법 시행이후 전공의 근무현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전공의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 할 수 있는 환경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수련이사는 "전공의 법을 어길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한명의 전공의별로 보다 강화된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관리하고 부족한 인력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련이사는 현재 지도전문의가 진료, 교육, 연구 등 3중고 이상의 업무에 시달리는 시점에서 지도전문의가 교육에 신경 쓸 수 있는 방안과 환경적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의, 교수도 여유 있는 것 아냐…"대체 인력 지원자가 없다"

반면, 교수들은 매일 일정 진료량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 함봉진 수련실장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함봉진 수련실장은 "병원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라면 효율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거나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막상 대체인력을 충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즉,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매우 제한적이고, 전임의 티오를 늘린 경우에도 전공의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과는 근무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티오를 느려도 지원자체가 없다는 것.

함 수련실장은 "일정 진료량을 소화해야하는 현재 의료환경조건에서 법 준수는 병원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공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지만 전임의와 교수들도 조사한다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전공의 법 준수의 문제는 특정 전공의만이 아니라 전임의 더 나아가 병원 전체로 고려가 안 되면 개선이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함 수련실장은 "전공의법은 수련 외에도 의료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며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정부는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를 통해서 병원이 노력할 것과 국가가 노력할 것을 파악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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