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간무협 쟁점법안 복지부 수용불가에도 '낙관론'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09 06:00:54
  • 간협, 신중 입장 속 단독법 긍정시각 여전
    간무협, "법안 취지 담긴다면 방법론 다양성 환영"

보건당국이 '간호사 단독법안'과 '간호조무사 단체 법정단체 인정' 법안을 두고 사실상 수용불가입장을 내비쳤지만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두 단체는 상황을 낙관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국회의 정상 재개를 앞두면서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에 이어 법안상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조무사 단체 법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간무협 법인화 법안)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번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간무협 법인화 법안이 상정된다면 직역단체 간 입장차로 여야의원 간 뜨거운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실제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간무협 법인화 법안을 심의했지만 간협의 반대에 따른 여야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복지부에 대안을 요구하면 마무리된바 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취재한 결과 보건당국은 현 의료법 조항과 직역단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복지부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걸쳐 '신중 검토'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법 정의를 비롯해 간호사 처우와 지위 관련 조항 등이 담겨 있지만 대부분은 현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상당 내용이 명시됐고, 타 보건의료인 단체의 단독법 요구 시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직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지금 당장 대응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간협 A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의 입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없고 단독법을 발의한 여야의원으로부터도 입장을 들은 것이 없다"며 "이번 주에 법안이 올라간 뒤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협회가 이전에 단독법을 발의할 때 긍정적으로 봤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간무협 "좋은 결과 예상…사단법인은 NO"

또한 간무협 법인화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에 대안을 요구 했지만 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기본취지에서 방향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복지부의 방법론에는 따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입장이 같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법정단체의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간무협은 법정단체에 의미를 두고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 취지를 해소 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단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어떤 식으로든 명시가 돼야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도 복지부도 결과를 놓고 봐야겠지만 힘의 논리도 아니고 당연히 돼야할 문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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