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자 3회 응시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14 12:08:25
  • 관련법 개정안 예고-위반행위별 세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공포(‘2019년 4월 23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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