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최저임금 인상과 문재인 케어

노동훈
발행날짜: 2019-07-17 06:00:50
  • 노동훈 노인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 겸 경기북부 회장

오랜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2.87%인상)으로 결정됐다. 2018년의 16.4%, 2019년의 10.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론을 수용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노사의 반응은 엇갈린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 총력투쟁 방안을 마련 한다'는 양대 노총과, '영세 기업,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이 안 되어 아쉽다'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의견이 있다. 임금을 결정하는 문제는 어렵다.

대한민국 임금 체계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다. 현재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이라, 매년 최저임금 결정에 진통이 따른다. 최저임금은 노동 생산성, 기업의 지급능력 그리고 근로자의 생계유지 등 고려사항이 많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돼 경제에 부담이 됐다. 상가 공실이 늘었고, 일자리가 줄었다. 최저임금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기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취지가 좋아도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먼저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케어도 그렇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적극 찬성한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선택 진료 폐지, 2인실 이상의 상급 병실료 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 국가 책임제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년간 3600만명이 의료비를 2조 2000억 원 절감했다'고 한다. 의료비 걱정 없는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지난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삼성의료원에 방문했을 때, 만족했던 기억이 있다. 환자가 많아 대기하는 시간은 었다. 그러나 최신의 검사 장비에 삼성의료원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매년 보험료를 3.2% 올리겠다고 했다. 가입자 단체는 '국민은 보험료를 매년 3.2%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릴 여력이 없다'고 한다. 가입자 단체와 정부 모두 '추가 부담이 싫다'는 입장이면, 매년 3조 이상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겨, 2023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될 수 있다.

최저임금처럼, 문재인 케어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 제도를 지속 가능하면서도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처럼 보장성만 늘리면, 결국 재정 고갈이란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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