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시행 보수적인 병원문화도 바뀐다

발행날짜: 2019-07-23 11:34:19
  • 조선대병원,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진행...강동경희대, 캠페인 진행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는 작은 실천에서 존중 배려 시작"

#. A기업은 창사 이래 60년 동안 결혼한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토록 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으로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 직원은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퇴사를 강요한다.

이는 최근 본격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의 대표적 사례다.

괴롭힘 금지법 대상에 들어가는 일선 병원들은 관련 교육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은 최근 코리아노무법인 정현균 노무사를 초청해 중간 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정 노무사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 지나치게 감시 등이다.

조선대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중간관리자 교육을 통해 전 부서원에게까지 전달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동경희대병원은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기획된 더(THE) 존중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직원 간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택 의무부총장은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존중과 배려가 시작된다"라며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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