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입원·외래 각각 2주·4주 처방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09 11:36:39
  • 심평원, 류마티스 학회 질의에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류마티스 학회가 질의한 엔브렐 주사제 투여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심평원은 "엔브렐은 정확한 의사의 판단 및 교육하에서 자가주사를 위한 장기 처방은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여 중에는 새로운 감염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한 약제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의사의 판단하에서는 1회 처방시 환자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는 가능하되,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