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안정화·관리종목 사유 해소 총력
셀바스 헬스케어(대표이사 유병탁)가 2018년도 재무제표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앞서 2018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내 회계법인이 명시한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정’ 사유 해소를 위해 재무 안정성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실행해 왔다.
이번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에 따라 모기업 셀바스 AI 재감사를 통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한정 사유 해소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영업력 등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 유동성 확보와 핵심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사업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매출 및 손익 개선에 힘 쏟아 관리종목 사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정지는 재감사보고서 제출일 당일에 한하며, 매매거래는 오는 16일부터 정상화된다.

이번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에 따라 모기업 셀바스 AI 재감사를 통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한정 사유 해소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영업력 등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 유동성 확보와 핵심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사업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매출 및 손익 개선에 힘 쏟아 관리종목 사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이번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정지는 재감사보고서 제출일 당일에 한하며, 매매거래는 오는 16일부터 정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