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 업무범위 진전...무면허 행위 불가 대원칙 합의

발행날짜: 2019-08-23 11:39:01
  •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서 향후 논의 방향성 가닥
    다음 회의는 10월…쟁점사항 각 단체 입장 갖고 재논의

지난 22일,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일보진전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은 없었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

지난 1차 협의체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앞서 회의까지는 각 단체가 논의 방향성조차 공감대가 없었던 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논의해나갈 것인지 가닥이 잡혔다"며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봉합, 절개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진료보조 업무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즉, 일부 의사 업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음파 검사 등 일부 행위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선 안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다만,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할 순 없으니 어디까지 진료보조 업무로 넘길 것인지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논의가 시작된 수준.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만큼은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정부가 직접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를 꾸려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각 단체들은 다음 회의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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