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추가 고용했지만 지정 탈락시 보상기전 없어...손실부담 여전
재활병원 지방 쿼터제 필요…복지부 "현장 목소리 반영 기준 대폭 완화"
"복지부가 요양병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과 환자비율을 1년 유예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고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유예를 신청하더라도 1년간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추가 고용이라는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됐을 경우 손실 부담감은 여전하다."
요양병원 병원장들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관련 고시에 대해 기대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는 요양병원 등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당초안보다 대폭 완화한 고시를 공포했다.
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은 2018년도 실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1년(2019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1년 유예했다.
또 다른 진입 장벽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 유지도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40%를 충족하면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필수요건인 인증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 이후 인증 받은 병원은 조건부로 지정된다.
의료인력 1년 유예를 선택한 요양병원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료인력과 환자비율 유예는 고마운 일이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채용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1년간 채용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현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충청권 B 요양병원 병원장은 "복지부가 의료인력 조정 불가 입장에서 대폭 완화한 점은 감사하다. 문제는 1년 이내 의사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해 이직하는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과 지방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건비는 2배 가까이 차이나고 있다. 신규 채용은 인건비로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료인 인력 기준을 맞추고도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를 제한해 탈락하면 그동안 손실은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만성기의료협회 등 요양병원 관련 단체는 복지부 고시안을 토대로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조만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복지부가 재활환자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하면서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을 막지 못한다면 지방 재활의료기관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역 재활치료의 붕괴는 자명하다. 지역 병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쿼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많은 병원과 요양병원의 신청을 기대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인력과 환자비율 기준을 완화했다. 많은 병원 참여와 지정으로 재활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올바른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 요양병원 분할 신청 수용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 병원과 요양병원의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고시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유예를 신청하더라도 1년간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추가 고용이라는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됐을 경우 손실 부담감은 여전하다."
요양병원 병원장들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관련 고시에 대해 기대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는 요양병원 등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당초안보다 대폭 완화한 고시를 공포했다.
전문의 수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은 2018년도 실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1년(2019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 실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1년 유예했다.
또 다른 진입 장벽인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 유지도 1기 사업의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40%를 충족하면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필수요건인 인증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 이후 인증 받은 병원은 조건부로 지정된다.
의료인력 1년 유예를 선택한 요양병원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료인력과 환자비율 유예는 고마운 일이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채용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1년간 채용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현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충청권 B 요양병원 병원장은 "복지부가 의료인력 조정 불가 입장에서 대폭 완화한 점은 감사하다. 문제는 1년 이내 의사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해 이직하는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과 지방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건비는 2배 가까이 차이나고 있다. 신규 채용은 인건비로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료인 인력 기준을 맞추고도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를 제한해 탈락하면 그동안 손실은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만성기의료협회 등 요양병원 관련 단체는 복지부 고시안을 토대로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조만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복지부가 재활환자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하면서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을 막지 못한다면 지방 재활의료기관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역 재활치료의 붕괴는 자명하다. 지역 병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쿼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많은 병원과 요양병원의 신청을 기대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인력과 환자비율 기준을 완화했다. 많은 병원 참여와 지정으로 재활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올바른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 요양병원 분할 신청 수용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 병원과 요양병원의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