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살인면허 지칭했던 환자단체연합 소송' 기각
환자단체 "의협 민사소송 환자 정당한 공익활동 위축 의도" 비판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환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월 환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를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에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단어를 부각 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지적한 문구는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의사면허가 현재는 살인면허·특권면허가 아닌데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협회는 올해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월 환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를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에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단어를 부각 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지적한 문구는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의사면허가 현재는 살인면허·특권면허가 아닌데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협회는 올해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