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민간 사익' 매몰 우려
복지부, 담론 넘어선 실제적 절차 구성 필요성 강조
개인 건강의료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신뢰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사익 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이 주체에 얽매인 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7일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발제를 맡은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건강정보의 특수성에 의해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되는 가명정보의 우려사항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연구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산업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핵심적인 키로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주체가 공공성보다는 영리성과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
특히,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특성상 유출 및 악용 시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당사자로서는 합리적인 불안 외에도 불합리적인 부담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많은 학자들이 빅데이터는 익명화 등 기술적인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적이 의견"이라며 "어렵게 만들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확률의 문제이고 결국 건강정보 특성상 개인을 알아보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신뢰와 책임성이 동반되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데이터의 안정성 등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의 GDPR에 못 미치는 법안으로 정부주체의 정부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주체 아닌 절차 집중해야"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연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쟁점사항에 얽매여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는 몇 가지 쟁점에 묶여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글로벌에서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관리당국에서 제재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민간, 정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활용 주체가 민간과 정부 등 활용의 범위보다 활용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보활용자에 대한 강한 모니터링, 기본전제가 공익
복지부, "사회적 논의 필요성 공감…실제적 절차 고민필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논의의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오 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미션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 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에 있어서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연구를 구별해 데이터 자체가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배제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사회적 환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적 생태조화를 찾아봐야 한다"며 "국민편익을 만들이 위해서 담론을 넘어 제도, 법안정성 확보, 거버넌스 등 실제적 절차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신뢰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사익 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이 주체에 얽매인 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7일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발제를 맡은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건강정보의 특수성에 의해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되는 가명정보의 우려사항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연구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산업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핵심적인 키로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주체가 공공성보다는 영리성과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
특히,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특성상 유출 및 악용 시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당사자로서는 합리적인 불안 외에도 불합리적인 부담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많은 학자들이 빅데이터는 익명화 등 기술적인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적이 의견"이라며 "어렵게 만들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확률의 문제이고 결국 건강정보 특성상 개인을 알아보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신뢰와 책임성이 동반되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데이터의 안정성 등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의 GDPR에 못 미치는 법안으로 정부주체의 정부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주체 아닌 절차 집중해야"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연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쟁점사항에 얽매여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는 몇 가지 쟁점에 묶여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글로벌에서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관리당국에서 제재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민간, 정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활용 주체가 민간과 정부 등 활용의 범위보다 활용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보활용자에 대한 강한 모니터링, 기본전제가 공익
복지부, "사회적 논의 필요성 공감…실제적 절차 고민필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논의의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오 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미션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 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에 있어서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연구를 구별해 데이터 자체가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배제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사회적 환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산업적 생태조화를 찾아봐야 한다"며 "국민편익을 만들이 위해서 담론을 넘어 제도, 법안정성 확보, 거버넌스 등 실제적 절차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