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화 추진 현황·계획 보고…로봇수술 10월부터 논의
MR와 초음파 등 급여화 지속 "AI·3D 프린터 사회적 논의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남아 있는 MRI와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 등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7월 기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8조원(의과 기준) 중 28%인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해 4.9조원(72%) 비급여가 남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원급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및 초음파 질환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아교정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등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2.2조원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약 3600만명(과제간 수혜자 중복 포함) 국민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 종합병원 이상에서 개선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3.2%p, 종합병원은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1.5%p 상승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분야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경우, 2020년 중 감염 등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1인실 부분 지원 등 급여화 확대를 추진한다.
MRI 검사는 2019년 두경부와 복부, 흉부, 전신질환(400억원)과 2020년 척추(3300억원), 2021년 근골격(3700억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초음파의 경우, 2019년 하복부와 비뇨기, 여성남성 생식기(4000억원) 그리고 2020년 흉부와 심장(4200억원), 2021년 근골격과 두경부, 혈관(6200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의학적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로 나눠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등재비급여는 2.2조원 규모로 대상 개수는 3127개(의료행위 416개, 치료재료 2711개) 등이다.
2019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증질환을, 2020년 척추질환, 2021년 근골격과 만성질환,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순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준 비급여의 경우, 446개 대상(의료행위 311개, 치료재료 135개) 9000억원 규모다.
2019년 뇌혈관질환과 암질환(63개), 2020년 근골격계와 척추질환(72개), 2021년 정신질환과 만성질환(68개), 2022년 안·이비인후과(69개) 등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3개항의 고려사항을 정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나 아직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항목인 AI와 3D 프린터 등 첨단의료 급여화 원칙을 수립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의약품 주입여과기 5m(1254억원)과 척추질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1473억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657억원) 등은 수가(가격)와 보험기준을 엄격 적용해 적정의료 유도와 필요부문 수가인상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빈도가 극히 작은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체외간지지요법(간이식전 치료, 500만원, 10여건)과 폴리믹신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패혈증 보조치료, 500만원, 200건), 알코올 이용한 비후성 심근경색 제거술(비후성 심근병증치료, 220만원, 8건) 등을 비급여 코드 삭제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개선한다.
복지부는 로봇수술과 의약품주입여과기 5um 등을 토론과제로 선정하고 건정심 자문회의 구성과 사회적 논의 추진 등 10월부터 심도있게 토론해 향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7월 기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8조원(의과 기준) 중 28%인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해 4.9조원(72%) 비급여가 남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원급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및 초음파 질환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아교정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등을 시행해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2.2조원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약 3600만명(과제간 수혜자 중복 포함) 국민 의료비 경감 혜택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 종합병원 이상에서 개선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3.2%p, 종합병원은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1.5%p 상승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분야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의 경우, 2020년 중 감염 등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1인실 부분 지원 등 급여화 확대를 추진한다.
MRI 검사는 2019년 두경부와 복부, 흉부, 전신질환(400억원)과 2020년 척추(3300억원), 2021년 근골격(3700억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초음파의 경우, 2019년 하복부와 비뇨기, 여성남성 생식기(4000억원) 그리고 2020년 흉부와 심장(4200억원), 2021년 근골격과 두경부, 혈관(6200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의학적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로 나눠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등재비급여는 2.2조원 규모로 대상 개수는 3127개(의료행위 416개, 치료재료 2711개) 등이다.
2019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증질환을, 2020년 척추질환, 2021년 근골격과 만성질환,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순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준 비급여의 경우, 446개 대상(의료행위 311개, 치료재료 135개) 9000억원 규모다.
2019년 뇌혈관질환과 암질환(63개), 2020년 근골격계와 척추질환(72개), 2021년 정신질환과 만성질환(68개), 2022년 안·이비인후과(69개) 등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3개항의 고려사항을 정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나 아직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항목인 AI와 3D 프린터 등 첨단의료 급여화 원칙을 수립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의약품 주입여과기 5m(1254억원)과 척추질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1473억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657억원) 등은 수가(가격)와 보험기준을 엄격 적용해 적정의료 유도와 필요부문 수가인상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빈도가 극히 작은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체외간지지요법(간이식전 치료, 500만원, 10여건)과 폴리믹신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패혈증 보조치료, 500만원, 200건), 알코올 이용한 비후성 심근경색 제거술(비후성 심근병증치료, 220만원, 8건) 등을 비급여 코드 삭제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개선한다.
복지부는 로봇수술과 의약품주입여과기 5um 등을 토론과제로 선정하고 건정심 자문회의 구성과 사회적 논의 추진 등 10월부터 심도있게 토론해 향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