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무협 각가 마련한 토론회서 발제자 의견 상충
'간호사만' 가입 가능한 간협 정관 두고 해석 분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차를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조인들이 같은 사안을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
27일 오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각각 중앙회를 두는 것이 아닌 간협 내 간무협이 포함되는 형태가 제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는 '의료인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의 능력'을 주제로 간호사와 간무사 간 수직적 업무의 분업관계를 강조했다.
주호노 교수는 "병원 현장간호사의 부족과 간호보조인력의 의료현장에 대량 투입되면서 간무사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 중앙회 설립을 추진하는 발단이 됐다"며 "간호사와 간무사는 수직적 분업 관계가 현행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평적 분업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교수는 "중앙회 설립 문제는 국가 시스템에서 요건을 갖췄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전문지식체계 결여와 질 관리 능력 결여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앙회 설립은 맞지 않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교수는 간무사 중앙회 설립이 아닌 간협 내에 포함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주 교수는 "간무사들의 영역은 간호사와 내에 포함되는 영역이지 독자적 영역이 아니다"며 "간호협회 내 '간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정관을 수정해 간호협회 내 간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이 포함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21일 간무협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신희복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반대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변호사는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 직종이어야만 간호사와 간무사는 법적근거가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하려면 간호협회의 회원에 간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하나의 직종에 두 개의 중앙회를 두는 격이라는 간협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 근거와 간협의 정관을 봤을 때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협회 내에 간무협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도 법률가들의 의견이 갈린 것.
병협‧정부, "논의필요한 문제" 조심스런 입장
한편,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와 간무사 두 직역모두 의료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무사의 중앙회 설립에 대한 사항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련 단체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단체 간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두 직역 모두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조화로운 협력 하에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최종적으로 환자이 안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진전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사 중앙회 설립 논의가 의료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손 과장은 "간무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자격으로서의 업무도 명시가 돼있고 중앙회는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진 협회가 의료인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다"며 "간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무협 법정단체는 의료인 단체의 인정이 아닌 다른 방법의 법정단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과장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에 동의하고 같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주일차를 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조인들이 같은 사안을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
27일 오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각각 중앙회를 두는 것이 아닌 간협 내 간무협이 포함되는 형태가 제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는 '의료인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의 능력'을 주제로 간호사와 간무사 간 수직적 업무의 분업관계를 강조했다.
주호노 교수는 "병원 현장간호사의 부족과 간호보조인력의 의료현장에 대량 투입되면서 간무사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 중앙회 설립을 추진하는 발단이 됐다"며 "간호사와 간무사는 수직적 분업 관계가 현행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평적 분업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교수는 "중앙회 설립 문제는 국가 시스템에서 요건을 갖췄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전문지식체계 결여와 질 관리 능력 결여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앙회 설립은 맞지 않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교수는 간무사 중앙회 설립이 아닌 간협 내에 포함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주 교수는 "간무사들의 영역은 간호사와 내에 포함되는 영역이지 독자적 영역이 아니다"며 "간호협회 내 '간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정관을 수정해 간호협회 내 간무사와 간병지원인력이 포함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21일 간무협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신희복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반대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변호사는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 직종이어야만 간호사와 간무사는 법적근거가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하려면 간호협회의 회원에 간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하나의 직종에 두 개의 중앙회를 두는 격이라는 간협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 근거와 간협의 정관을 봤을 때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협회 내에 간무협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도 법률가들의 의견이 갈린 것.
병협‧정부, "논의필요한 문제" 조심스런 입장
한편,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와 간무사 두 직역모두 의료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무사의 중앙회 설립에 대한 사항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련 단체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단체 간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두 직역 모두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조화로운 협력 하에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최종적으로 환자이 안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진전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사 중앙회 설립 논의가 의료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손 과장은 "간무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자격으로서의 업무도 명시가 돼있고 중앙회는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진 협회가 의료인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다"며 "간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무협 법정단체는 의료인 단체의 인정이 아닌 다른 방법의 법정단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과장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에 동의하고 같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