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 제외 빅4 대형병원들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2 11:09:44
  • 윤일규 의원, 2019년 수련규칙 평가결과 분석 "수련병원 취소해야"
    수련병원 250곳 중 79곳 미준수 "과태료 5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릍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 31.6%인 79곳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79곳 중 22곳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위반했다.

특히 소위 건강보험 급여 매출액 '빅4'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위반했다.

현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은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대형병원이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고스란히 위반했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 평가결과.
의사 출신인 그는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 정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은 수 십 조원을 벌어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 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