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의협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 중단하라" 엄중 경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21 18:05:42
  •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복지부, 철저히 조사" 주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회가 "중단을 바란다"며 엄중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동영상 녹취를 제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만 한의협이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섰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세연 위원장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와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협의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이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이 첩약급여화 관련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의협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