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종합계획 심의 예정-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 3억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소관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년 4월 30일 공포, 11월 1일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위원으로 추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불이행 사업장의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최대 2억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년 4월 30일 공포, 11월 1일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위원으로 추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불이행 사업장의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최대 2억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