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제줄라'·불면증약 '조피스타' 11월부터 보험급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30 15:15:15
  • 건정심, 벨포로츄어블정 등 신약 3종 의결 "11월부터 보험 적용"
    신경인지검사 등 64종 보험 적용…김강립 차관 "병원비 지속 경감"

11월부터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성분 니라파립)'과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성분명 에스조피클론)' 등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신약 등재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과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 등 신약 요양급여 대상을 결정했다.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 계열 항암제인 제줄라캡슐은 캡슐 당 7만 6400원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1일 투약 기준 7640원이다.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 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 혈청 인 조절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697원이다.

조피스타정은 불면증 치료제로 상한금액은 108원(1mg)에서 203원(3mg)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10월 31일)해 11월 1일 이후부터 제졸라캡슐과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피스타정의 경우, 11월 1일부터, 제불라캡슐은 12월 1일부터, 벨포로츄어블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신경인지검사 등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64개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상정했다.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한 항암제 등 신약 3종 내용.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와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 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난임 여성의 난소기능 확인을 위한 항믈러관호르몬 검사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자궁 내 출혈 치료재료 등 여성질환(3개)과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 치료재료 23개 등의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외 산정특례 대상 91개 희귀질환 추가 방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건정심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적절한 검사와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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