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회-대전협, 전공의 모집기간 성차별 민원 접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31 11:55:39
  • "2차 가해 없도록 제보자 보호 약속…개선 위해 피해사례 파악 필요"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내년도 전공의 모집 기간에 성차별 관련 민원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계 성평등 현황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가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일부 진료과에서는 "여자는 지원하지 말라", "여자가 할 수 있겠나", "여성 전공의는 분만, 출산휴가 규정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어렵다" 등의 이유로 여성 전공의 지원을 받지 않기도 했다.

신현영 법제이사는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향애 회장은 "의료계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민원접수가 없어 문제점이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의료계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원접수 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현재 익명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특정병원, 특정과에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차별 민원 접수는 한국여자의사회(02-704-9501~2, kmwa024@daum.net, shydeborah@gmail.com), 대한전공의협의회(office@youngmd.org)로 하면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