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없도록 제보자 보호 약속…개선 위해 피해사례 파악 필요"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내년도 전공의 모집 기간에 성차별 관련 민원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계 성평등 현황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가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일부 진료과에서는 "여자는 지원하지 말라", "여자가 할 수 있겠나", "여성 전공의는 분만, 출산휴가 규정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어렵다" 등의 이유로 여성 전공의 지원을 받지 않기도 했다.
신현영 법제이사는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향애 회장은 "의료계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민원접수가 없어 문제점이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의료계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원접수 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현재 익명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특정병원, 특정과에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차별 민원 접수는 한국여자의사회(02-704-9501~2, kmwa024@daum.net, shydeborah@gmail.com), 대한전공의협의회(office@youngmd.org)로 하면된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계 성평등 현황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가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일부 진료과에서는 "여자는 지원하지 말라", "여자가 할 수 있겠나", "여성 전공의는 분만, 출산휴가 규정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어렵다" 등의 이유로 여성 전공의 지원을 받지 않기도 했다.
신현영 법제이사는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향애 회장은 "의료계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민원접수가 없어 문제점이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의료계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원접수 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현재 익명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특정병원, 특정과에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차별 민원 접수는 한국여자의사회(02-704-9501~2, kmwa024@daum.net, shydeborah@gmail.com), 대한전공의협의회(office@youngmd.org)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