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04 09:21:06
  • 해외 마약류 보고와 점검 의무화 "불치병 환자 도움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