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간무협 단독법 국회문턱 넘을까?...복지부는 '신중'

황병우
발행날짜: 2019-11-06 05:45:55
  • 복지부, "간호법 다각도 고려 후 충분한 검토 필요" 언급
    간무협 법정단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대안 재논의 될 듯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각자 세과시를 통해 쟁점법안 통과를 요구했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12월 임시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신중'입장을 견지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혀 법안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각각 지난 정책선포식과 결의대회를 통해 쟁점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간호법의 경우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해 '신중검토'입장을 전달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간호협회 정책선포식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7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호법 통과 주역을 자처하면서 법안통과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간호협회 A관계자는 "11월을 앞두고 정책선포식을 한 것은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법안을 홍보해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법제화 등은 국민의 지지와 복지부나 국회에 설득논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여전히 간호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의 경우 현 의료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안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참여해 복지부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밝힌 간호법과 다르게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요구하는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인정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논의가 법안통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과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의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은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으로 의료법 준용규정을 따르는 것이 현재 의료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게 법안소위의 의견이었다.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복지부가 제80조의3의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닌 제80조의4를 따로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끝에 해당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바탕으로 김순례 의원이 간무협 법정단체인정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의 입법취지와 간무사들의 협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외에 다른 안을 고민하거나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취지에 공감한 것과 별개로 법안을 논의하는 곳은 국회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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