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수입자 민원교육

정희석
발행날짜: 2019-11-06 15:54:52
  • 13일 협회 대교육장…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 소개

지난해 열린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 모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오는 13일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 수입자의 수입·통관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진행한다.

민원교육은 그간 ‘의료기기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관련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진행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기기 법령·제도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구비서류 ▲의료기기 사후관리 ▲의료기기 수입 절차 등을 소개한다.

협회는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관리과·관세법인과 함께 다양한 주제 강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교육장이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정원 10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며 이달 7일부터 2일간 오픈하는 민원교육 신청 사이트(http://naver.me/5HNjKsdb)를 통해 빠른 사전접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업체 지원 사업 일환으로 매년 2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