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제출자료 분석-징수율 26개사 21% 불과
진찰료와 조제료 총 24만명 대상 지출-공단 "미납 제약사 청구소송 검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 2900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고 26개 제약사에서 4억 3600만원(징수율 21.5%)의 구상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남 의원실에 설명했다.
현재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 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남 의원실에 설명했다.
현재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