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회장단 선거일 오는 2020년 3월 10일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지난 11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 초도회의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회장단 선거일을 확정하고 사전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동기)는 지난 11월 12일 초도회의를 열고 제31대 회장단 선거일을 2020년 3월10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세부 선거일정을 검토하고 선거방법을 지난 제30대 회장단 재선거와 동일한 SMS문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선거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지원팀을 구성키로 했다.
선거지원팀은 겸직 발령을 통해 총무, 정보통신, 법제담당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했으며,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치협은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문을 위해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회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회원신상프로그램을 개발,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신상신고 메뉴를 추가해 회원이 직접 본인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도록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회원신상신고를 진행한다.
치협은 이와 관련해 각 지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회원 문자발송을 했으며,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전문지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0일 각 지부 사무국장 간담회를 통해 소속 회원의 변동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선거권자가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동기)는 지난 11월 12일 초도회의를 열고 제31대 회장단 선거일을 2020년 3월10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세부 선거일정을 검토하고 선거방법을 지난 제30대 회장단 재선거와 동일한 SMS문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선거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지원팀을 구성키로 했다.
선거지원팀은 겸직 발령을 통해 총무, 정보통신, 법제담당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했으며,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치협은 선거관리위원회 법적 자문을 위해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회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회원신상프로그램을 개발,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신상신고 메뉴를 추가해 회원이 직접 본인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도록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회원신상신고를 진행한다.
치협은 이와 관련해 각 지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회원 문자발송을 했으며,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전문지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0일 각 지부 사무국장 간담회를 통해 소속 회원의 변동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선거권자가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