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전문의시험 핑계로 사라진 전공의 실사 돌입

황병우
발행날짜: 2019-12-04 05:45:56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공의 근무 불시 실태조사 예정
    최환석 이사장 "전공의 근무 공백 적발된 병원 단호히 대처"

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제63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르면 전문의 시험은 오는 2020년 2월 3일에 치루게 된다. 시험이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은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상황.
2019년 제62차 전문의 시험 당시 모습.

가정의학회가 그간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을 갖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규율이 잘 지켜지는 지 확인하겠다는 것.

현재 정해진 규율에 따르면 전문의 시험 직전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시험 직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연도 내 1개월 까지는 수련 공백이 허용되기 때문에 전공의 별로 개인차는 있지만 시험을 앞두고 개인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최대 1개월의 장기간의 시험 준비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수련연도(1년 기간) 내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수련 받은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이 필요하다.

결국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가 1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져갈 수 없지만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던 만큼 1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지는 전공의들을 확인해 수련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정의학회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 불시에 실사를 나갈 수 있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가정의학회 관계자는 "수련병원과 협의해서 아침에 출근 후 일을 안 하거나 온콜로 의국에 대기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수련형태"라며 "결국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실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험 전 근무 외에도 시험 본 뒤 2월 근무도 앞서서 휴가를 다 썼으면 시험 끝나고 다시 근무를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첩보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없을 경우에는 몇곳을 무작위로 실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시 근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가오는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추가수련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불시 실사가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일부 수련병원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

가정의학회는 불시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암묵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 관계자는 "가정의학회가 모든 수련병원을 다잡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실태조사가 자정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전공의 근무에 문제가 있는 수련병원을 어떻게 더 잘 파악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가 문제되는 수련병원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이사장은 "수련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도 실시할 것으로 본다"며 "대다수의 수련병원이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잘 지키겠지만 만일 적발되는 곳이 있다면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