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09 15:57:58
  • 관련법안 대표 발의 "음주 미화와 성 상품화 시정돼야"

주류 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렸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