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바른의료연구소, "광고 문제있다" 식약처에 민원
문제없다고 답변오자 봐주기 아니냐 감사원 감사 신청
피로회복제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우루사가 실제 간수치 개선효과가 있는지 다시금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
발단은 지난해 2월초 대웅제약이 진행한 우루사 TV 광고에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TV 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됐다"며 대중에 어필했다. 당시만해도 일반약 광고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이었다.
문제는 한 의료단체가 진짜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터다. 의사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광고가 한창 시행되고 있는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구소는 식약처의 업무행태를 문제삼았다.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것.
이에 감사원이 연구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광고도 일부 조정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본 연구소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루사의 광고도 사실과 다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대웅제약은 곧바로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또한 연구소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의 명예를 침해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의사단체와 대웅제약간의 공방속에서 관심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 전문가들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간기능 개선 효과는 있다면서도 함량이 낮은 일반약에서의 간수치 개선효과는 임상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의 우루사 주성분은 함량이 낮다. 반면 600mg 이상인 경우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상당히 많으며, 이경우 간기능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 간수치 개선이라든지 실제 임상에서 전문약의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고함량 전문약인 경우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lary Cirrhosis : PBC) 같은 질환에서 간기능 개선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일반약의 경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는 있겠지만 치료효과 수준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약의 복용용도를 명확히 하는게 좋으며 간기능 이상 환자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조언했다.
한편 우루사(일반약)는 지난 2017년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피로, 전신권태’ 효과를 인정받았다.
발단은 지난해 2월초 대웅제약이 진행한 우루사 TV 광고에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TV 광고에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됐다"며 대중에 어필했다. 당시만해도 일반약 광고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았다는 점에서 파격이었다.
문제는 한 의료단체가 진짜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부터다. 의사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광고가 한창 시행되고 있는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구소는 식약처의 업무행태를 문제삼았다. 감시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것.
이에 감사원이 연구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광고도 일부 조정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본 연구소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루사의 광고도 사실과 다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대웅제약은 곧바로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또한 연구소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의 명예를 침해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의사단체와 대웅제약간의 공방속에서 관심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 전문가들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이 간기능 개선 효과는 있다면서도 함량이 낮은 일반약에서의 간수치 개선효과는 임상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의 우루사 주성분은 함량이 낮다. 반면 600mg 이상인 경우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상당히 많으며, 이경우 간기능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 간수치 개선이라든지 실제 임상에서 전문약의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고함량 전문약인 경우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rimary Billary Cirrhosis : PBC) 같은 질환에서 간기능 개선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일반약의 경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는 있겠지만 치료효과 수준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약의 복용용도를 명확히 하는게 좋으며 간기능 이상 환자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처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조언했다.
한편 우루사(일반약)는 지난 2017년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피로, 전신권태’ 효과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