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협회‧기관 등 현장실습 안전 통보 안내
감염관리 민감시설 실습생 배치대상 제외 요청
일부 병원에서 실습중인 의대생이 적절한 예방지침을 교육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받지 못했단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장실습생 안전관리에 대응에 나섰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달 30일, 우한 폐렴 관련 실습 학생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40개 의과대학과 병원 학생담당부서 그리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에 발송한 바 있다.
공문 내용은 병원 실습 학생들의 경우 전국의 각 병원마다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적절한 예방지침을 전달 또는 교육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핵심.
당시 의대협은 공문을 통해 감염관리 교육의 시행과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물품 제공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KAMC는 의대협의 공문에 맞춰 대학과 병원에 실습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실시한 상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장 실습 수행 학생들의 안전관리 조치 요청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상의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코로나본부)'는 공문을 통해 협회 및 기관,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에게 현장실습 안전관리 조치를 요청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며 "각 협회 및 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부 장관은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현장실습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코로나본부가 구분한 현장실습 안전관리 통보 대상은 ▲각 협회 및 기관 → 학생현장실습을 시행하는 각 의료기관 ▲각 시도지사 →학생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부장관 →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개설한 대학‧전문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학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 본부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안전관리와 관련해 교육기관 및 실습의료기관이 학생안전 등을 고려해 현장실습 가능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실습연기 및 학사일정 조정 등을 권고했으며, 교외 임상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교내 실습 등 대체방안 마련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 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진료 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실습생 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청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실습 의료기관과 협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교육하고, 현장실습 진행 여부 및 방식은 실습 기관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달 30일, 우한 폐렴 관련 실습 학생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40개 의과대학과 병원 학생담당부서 그리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에 발송한 바 있다.
공문 내용은 병원 실습 학생들의 경우 전국의 각 병원마다 상황이 상이함에 따라 적절한 예방지침을 전달 또는 교육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핵심.
당시 의대협은 공문을 통해 감염관리 교육의 시행과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물품 제공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KAMC는 의대협의 공문에 맞춰 대학과 병원에 실습생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실시한 상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장 실습 수행 학생들의 안전관리 조치 요청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상의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코로나본부)'는 공문을 통해 협회 및 기관, 시도지사, 교육부장관 등에게 현장실습 안전관리 조치를 요청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며 "각 협회 및 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부 장관은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현장실습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코로나본부가 구분한 현장실습 안전관리 통보 대상은 ▲각 협회 및 기관 → 학생현장실습을 시행하는 각 의료기관 ▲각 시도지사 →학생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부장관 →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개설한 대학‧전문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학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 본부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안전관리와 관련해 교육기관 및 실습의료기관이 학생안전 등을 고려해 현장실습 가능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실습연기 및 학사일정 조정 등을 권고했으며, 교외 임상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교내 실습 등 대체방안 마련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 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진료 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실습생 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청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실습 의료기관과 협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교육하고, 현장실습 진행 여부 및 방식은 실습 기관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